2008년 09월 18일
서울서체의 렉시테크 특허권 침해 근거
아... 어렵다.
서울시가 제작한 한강체와 남산체(이하 서울체라 함)가 본 특허권자의 특허사항을 침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총론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그림1-1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림1-1에서 한글 폰트들로 대표되는 MS바탕과 MS굴림은 한글 완성형 고정폭 폰트들입니다. 글자의 크기(일반적으로 높이의 사이즈임)가 50pt(point: 1point=0.3514mm)일 때, 10개 글자의 길이는 500pt가 됩니다. 만약 ‘조선일보명조’처럼 폭이 글자높이의 91%를 가지는 장체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아래의 그림2에서 보듯이 모든 글자가 일정하게 폭이 즐어든 고정폭으로 만들어집니다.

본 특허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바탕체(그림1-2)와 우리돋움체(그림1-3)는 그림1-1과는 달리 같은 글자의 수임에도 글줄길이가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울체의 한강체(그림1-2)와 남산체(그림1-3)도 특허권에 준하여 만들어진 우리바탕체와 우리돋움체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져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서울체들이 조선일보명조처럼 모든 글자들을 장체형으로 줄여서 만들어졌는가, 아니면 본 특허권 청구항 1항과 11, 12항을 도용하여 만들어졌는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림3-1과 그림3-2는 폰트제작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본 ‘ㅏ’모음을 가지는 남산체 글자의 너비들을 표시한 상태를 캡쳐한 것입니다. 여기서 ‘ㅏ’모음을 가지는 글자들은 하나같이 900이란 유니트(unit)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도비사에서 정립된 폰트는 한 글자를 1000개의 유니트로 하고 있는데(마이크로소프트는 1024, 혹은 2048unit를 사용하고 있음), 굴림이나 바탕처럼 높이의 100%가 아닌 90%를 각 글자의 너비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읍니다. 이로써 서울체는 초성과 관계없이 중성(즉 모음)에 의하여 글자의 폭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중성(모음)이 다를 경우에도 각 글자의 폭이 900unit로 같다면 서울체는 본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앞서나온 그림1-2의 한강체의 “기니디리...”로 이어지는 10개의 글자를 보시면 그 글자들은 ‘ㅏ’모음으로 이루어진 “가나다라...” 의 글자와는 그 글줄길이가 심하게 차이가 나게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림4-1에서 ‘ㅣ’모음으로 이루어지는 글자는 850unit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것은 본 특허권의 1항과 11항을 도용하고 침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서울체의 남산체도 한강체와 하나도 다름없이 본 특허권을 도용하면서 만들어져 있음을, 상기 한강체와 같은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도용, 침해한 동 서체 제작에 참여했던 위원들은 본 특허권자가 1991년에 가변폭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본 특허는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당시의 논문과 본 특허권의 근본적인 차이를 파악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오류라고 할 것입니다.
필자가 당시 월간 디자인지에 썼던 논문의 내용에는 한글 글자들이 수준높은 편집디자인을 위해서 제작되어져야 한다면 가변폭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그 이유는 자음과 모음의 형태적 특성에서 오는 불필요한 자간의 공간 때문이라는 점을 밝혀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본 특허권의 출원내용은 앞의 논문에서 지적한 불필요한 자간의 공간을 일률적이고 통일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형적 이론에 근거한 방법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조형적 이론의 근거는 본 특허권이 인정되고 난 이후 본사의 홍보자료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하였으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자료
렉시테크 한글완성형글꼴처리방법 특허권 1항, 11항, 12항 요약.
원문보기 http://www.lexitech.co.kr/bbs/lexibbs/board.php?bo_table=board_01&wr_id=34&page=
서울시가 제작한 한강체와 남산체(이하 서울체라 함)가 본 특허권자의 특허사항을 침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총론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1-1)고정폭 폰트(MS굴림과 MS바탕)의 글줄길이 비교

그림1-2)가변폭 폰트(우리바탕과 서울 한강체)의 글줄길이 비교

그림1-3)가변폭 폰트(우리돋움과 서울 남산체)의 글줄길이 비교

우선 그림1-1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림1-1에서 한글 폰트들로 대표되는 MS바탕과 MS굴림은 한글 완성형 고정폭 폰트들입니다. 글자의 크기(일반적으로 높이의 사이즈임)가 50pt(point: 1point=0.3514mm)일 때, 10개 글자의 길이는 500pt가 됩니다. 만약 ‘조선일보명조’처럼 폭이 글자높이의 91%를 가지는 장체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아래의 그림2에서 보듯이 모든 글자가 일정하게 폭이 즐어든 고정폭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림2) 장체형 고정폭 폰트(조선일보명조)의 글줄길이 비교

본 특허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바탕체(그림1-2)와 우리돋움체(그림1-3)는 그림1-1과는 달리 같은 글자의 수임에도 글줄길이가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울체의 한강체(그림1-2)와 남산체(그림1-3)도 특허권에 준하여 만들어진 우리바탕체와 우리돋움체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져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서울체들이 조선일보명조처럼 모든 글자들을 장체형으로 줄여서 만들어졌는가, 아니면 본 특허권 청구항 1항과 11, 12항을 도용하여 만들어졌는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림3-1) 남산체 ‘ㅏ’모음으로 이루어지는 받침없는 글자

그림3-2) 남산체 ‘ㅏ’모음으로 이루어지는 받침있는 글자 : 받침과 관계없이 900으로 같음을 알 수 있다.

그림3-1과 그림3-2는 폰트제작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본 ‘ㅏ’모음을 가지는 남산체 글자의 너비들을 표시한 상태를 캡쳐한 것입니다. 여기서 ‘ㅏ’모음을 가지는 글자들은 하나같이 900이란 유니트(unit)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도비사에서 정립된 폰트는 한 글자를 1000개의 유니트로 하고 있는데(마이크로소프트는 1024, 혹은 2048unit를 사용하고 있음), 굴림이나 바탕처럼 높이의 100%가 아닌 90%를 각 글자의 너비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읍니다. 이로써 서울체는 초성과 관계없이 중성(즉 모음)에 의하여 글자의 폭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중성(모음)이 다를 경우에도 각 글자의 폭이 900unit로 같다면 서울체는 본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앞서나온 그림1-2의 한강체의 “기니디리...”로 이어지는 10개의 글자를 보시면 그 글자들은 ‘ㅏ’모음으로 이루어진 “가나다라...” 의 글자와는 그 글줄길이가 심하게 차이가 나게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림4-1에서 ‘ㅣ’모음으로 이루어지는 글자는 850unit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것은 본 특허권의 1항과 11항을 도용하고 침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림4-1) 한강체 ‘ㅣ’ 모음의 글자폭 도해
: 검정색 선과 수치는 글자의 upm을 나타내고, 파란색 선과 수치는 그 글자가 갖는 실제의 폭(pitch)를 나타낸다 (아래 그림들도 동일함)
: 검정색 선과 수치는 글자의 upm을 나타내고, 파란색 선과 수치는 그 글자가 갖는 실제의 폭(pitch)를 나타낸다 (아래 그림들도 동일함)
그림4-2) 한강체 ‘ㅏ’ 모음의 글자폭 도해

그림4-3) 한강체 ‘ㅓ’ 모음의 글자폭 도해

그림4-4) 한강체 ‘ㅜ’ 모음의 글자폭 도해

서울체의 남산체도 한강체와 하나도 다름없이 본 특허권을 도용하면서 만들어져 있음을, 상기 한강체와 같은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도용, 침해한 동 서체 제작에 참여했던 위원들은 본 특허권자가 1991년에 가변폭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본 특허는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당시의 논문과 본 특허권의 근본적인 차이를 파악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오류라고 할 것입니다.
필자가 당시 월간 디자인지에 썼던 논문의 내용에는 한글 글자들이 수준높은 편집디자인을 위해서 제작되어져야 한다면 가변폭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그 이유는 자음과 모음의 형태적 특성에서 오는 불필요한 자간의 공간 때문이라는 점을 밝혀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본 특허권의 출원내용은 앞의 논문에서 지적한 불필요한 자간의 공간을 일률적이고 통일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형적 이론에 근거한 방법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조형적 이론의 근거는 본 특허권이 인정되고 난 이후 본사의 홍보자료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하였으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5) 모음 중심의 완성형 가변폭이 만들어지는 원리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한 도해들

: 푸른색은 시각적 값에서 제외되는 물리적 값, 붉은색은 사이드베어링을 의미한다. 사이드베어링에 걸쳐있는 글자의 획은 시각적 값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를 아웃슈팅이라고 한다. 즉, 아웃슈팅으로 처리한다는 말이다. 이 아웃슈팅 기법에 의하여 초성 자음은 그 형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고정된 공간을 일정하게 자리잡게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본 특허권에 의한 우리바탕, 우리돋움, 우리신문체 등이다. 다시 앞글의 그림4의 서울 한강체 “가”를 보면 앞에서 제시한 논리에 철저히 입각하여 자음을 배치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특허권의 이론적 배경마저 철저하게 차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렉시테크 한글완성형글꼴처리방법 특허권 1항, 11항, 12항 요약.

원문보기 http://www.lexitech.co.kr/bbs/lexibbs/board.php?bo_table=board_01&wr_id=34&page=
# by | 2008/09/18 18:08 | 트랙백 | 덧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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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꼴의 모양 에 대한 실용신안이나 의장등록을 침해한 건이라면 더 쉽게 판단되지 않을지.. 보통은 그쪽인데.. =_=;
저 특허는 저 행위를 하는 '저 프로그램' 에 대한 특허보호 이기 때문에 정말 저 프로그램(폰트시스템) 자체를 침해하지 않았다면 서울시 쪽에서 충분히 방어 가능하겠네요.
아마 렉시테크쪽에서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아래 사진에 대한 설명에도 보이듯이, '렉시테크 한글완성형글꼴처리방법 특허권 1항, 11항, 12항 요약. ' 이라고 설명했지만 해당 사진의 내에 있는 문서가 보장하는 특허는 그 처리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라는 점이지요.
완성형 글꼴이므로 미리 저작권/의장/실용신안 등록이 되어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단순히 어떤 법칙이나 공식 만을 가지고 이를 특허라고 인정하긴 힘듭니다.
그걸로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가 충분히 예측 가능 이랄까
서류상에 구체적으로 묘사가 가능 해야 특허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처리하신 변리사 분께서 '글꼴처리방법 및 그것을 구현한(할) 기록매체'로 특허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특허로 등록하자면 이런 방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서울시 또는 그 의뢰를 받아 개발한 용역사 측 입장에서 방어하자면,
렉시 측의 특허에 대해 사전인지가 없었다든가,
우연의 결과로 또는 이미 무명씨에 의해 고안되어 예전부터 사용되어오던 방법으로
렉시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므로
해당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울시 측에서는 개발에 사용된 기획안 등 개발문서에 어떤 벤치마크가 있었는지,
렉시의 글꼴과 서울시의 글꼴이 얼마나 다른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겠지요.
결국 서울시의 글꼴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글꼴에 렉시가 사용한 코드가 도용되어 사용되었느냐.
결과물이 완전히 일치하느냐, 총 량 중 얼마나 일치 하느냐가 관건이 되지 않을런지요.
너무 깊게 들어간거 같지만 그냥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전 업무관계상 저작권/특허/신안/의장/상표권/프로그램보호 등등의 권리보호에 대상이나 방법에 대한 차이를 연구했던 기억이 있어서...
저 특허를 분석해보면, 결국 가변폭으로 디자인된 폰트들을 자동으로 커닝처리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가 더 큰것 같던데, 애매하게 완성형 가변폭에 대한 특허라고 하더군요.
아울러, 해당 기술을 분석해 보니 가변폭 한글을 만드는 방법은 이미 오래 전부터 거의 모든 폰트회사들이 다 알고 있고,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기에 특허를 낼 생각도 않던 내용인데 이를 특허를 받다니, 어처구니 없을 따름입니다.
완성형 한글 가변폭 폰트들은 이미 특허를 받기 전(2005년 이전)에도 수없이 나왔었고, 그 폰트들을 분석해보면 위에서 특허받은 내용보다도 더 상세한 방법으로 작업되었는데;; 쩝.
아무래도, 이를 특허를 내준 사람이 '프로그램' 에 무게를 두고 특허를 준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허 받은 제목이나 내용도 무언가 애매하게 되어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