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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체의 렉시테크 특허권 침해 근거

아... 어렵다.

서울시가 제작한 한강체와 남산체(이하 서울체라 함)가 본 특허권자의 특허사항을 침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총론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1-1)고정폭 폰트(MS굴림과 MS바탕)의 글줄길이 비교


그림1-2)가변폭 폰트(우리바탕과 서울 한강체)의 글줄길이 비교


그림1-3)가변폭 폰트(우리돋움과 서울 남산체)의 글줄길이 비교


우선 그림1-1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림1-1에서 한글 폰트들로 대표되는 MS바탕과 MS굴림은 한글 완성형 고정폭 폰트들입니다. 글자의 크기(일반적으로 높이의 사이즈임)가 50pt(point: 1point=0.3514mm)일 때, 10개 글자의 길이는 500pt가 됩니다. 만약 ‘조선일보명조’처럼 폭이 글자높이의 91%를 가지는 장체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아래의 그림2에서 보듯이 모든 글자가 일정하게 폭이 즐어든 고정폭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림2) 장체형 고정폭 폰트(조선일보명조)의 글줄길이 비교


본 특허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바탕체(그림1-2)와 우리돋움체(그림1-3)는 그림1-1과는 달리 같은 글자의 수임에도 글줄길이가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울체의 한강체(그림1-2)와 남산체(그림1-3)도 특허권에 준하여 만들어진 우리바탕체와 우리돋움체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져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서울체들이 조선일보명조처럼 모든 글자들을 장체형으로 줄여서 만들어졌는가, 아니면 본 특허권 청구항 1항과 11, 12항을 도용하여 만들어졌는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림3-1) 남산체 ‘ㅏ’모음으로 이루어지는 받침없는 글자


그림3-2) 남산체 ‘ㅏ’모음으로 이루어지는 받침있는 글자 : 받침과 관계없이 900으로 같음을 알 수 있다.


그림3-1과 그림3-2는 폰트제작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본 ‘ㅏ’모음을 가지는 남산체 글자의 너비들을 표시한 상태를 캡쳐한 것입니다. 여기서 ‘ㅏ’모음을 가지는 글자들은 하나같이 900이란 유니트(unit)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도비사에서 정립된 폰트는 한 글자를 1000개의 유니트로 하고 있는데(마이크로소프트는 1024, 혹은 2048unit를 사용하고 있음), 굴림이나 바탕처럼 높이의 100%가 아닌 90%를 각 글자의 너비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읍니다. 이로써 서울체는 초성과 관계없이 중성(즉 모음)에 의하여 글자의 폭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중성(모음)이 다를 경우에도 각 글자의 폭이 900unit로 같다면 서울체는 본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앞서나온 그림1-2의 한강체의 “기니디리...”로 이어지는 10개의 글자를 보시면 그 글자들은 ‘ㅏ’모음으로 이루어진 “가나다라...” 의 글자와는 그 글줄길이가 심하게 차이가 나게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림4-1에서 ‘ㅣ’모음으로 이루어지는 글자는 850unit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것은 본 특허권의 1항과 11항을 도용하고 침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림4-1) 한강체 ‘ㅣ’ 모음의 글자폭 도해
: 검정색 선과 수치는 글자의 upm을 나타내고, 파란색 선과 수치는 그 글자가 갖는 실제의 폭(pitch)를 나타낸다 (아래 그림들도 동일함)


그림4-2) 한강체 ‘ㅏ’ 모음의 글자폭 도해


그림4-3) 한강체 ‘ㅓ’ 모음의 글자폭 도해


그림4-4) 한강체 ‘ㅜ’ 모음의 글자폭 도해


서울체의 남산체도 한강체와 하나도 다름없이 본 특허권을 도용하면서 만들어져 있음을, 상기 한강체와 같은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도용, 침해한 동 서체 제작에 참여했던 위원들은 본 특허권자가 1991년에 가변폭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본 특허는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당시의 논문과 본 특허권의 근본적인 차이를 파악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오류라고 할 것입니다.

필자가 당시 월간 디자인지에 썼던 논문의 내용에는 한글 글자들이 수준높은 편집디자인을 위해서 제작되어져야 한다면 가변폭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그 이유는 자음과 모음의 형태적 특성에서 오는 불필요한 자간의 공간 때문이라는 점을 밝혀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본 특허권의 출원내용은 앞의 논문에서 지적한 불필요한 자간의 공간을 일률적이고 통일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형적 이론에 근거한 방법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조형적 이론의 근거는 본 특허권이 인정되고 난 이후 본사의 홍보자료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하였으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5) 모음 중심의 완성형 가변폭이 만들어지는 원리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한 도해들

: 푸른색은 시각적 값에서 제외되는 물리적 값, 붉은색은 사이드베어링을 의미한다. 사이드베어링에 걸쳐있는 글자의 획은 시각적 값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를 아웃슈팅이라고 한다. 즉, 아웃슈팅으로 처리한다는 말이다. 이 아웃슈팅 기법에 의하여 초성 자음은 그 형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고정된 공간을 일정하게 자리잡게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본 특허권에 의한 우리바탕, 우리돋움, 우리신문체 등이다. 다시 앞글의 그림4의 서울 한강체 “가”를 보면 앞에서 제시한 논리에 철저히 입각하여 자음을 배치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특허권의 이론적 배경마저 철저하게 차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렉시테크 한글완성형글꼴처리방법 특허권 1항, 11항, 12항 요약.

원문보기 http://www.lexitech.co.kr/bbs/lexibbs/board.php?bo_table=board_01&wr_id=34&page=

by 달의궁전 | 2008/09/18 18:08 | 트랙백 | 덧글(4)

서울시 서체 특허 논란

디자인 서울...
서울시가 하는 일이란...



서울서체' 특허 침해 논란

서울시가 디자인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공개한 ‘서울서체’ 2종이 특허 침해 공방에 휩싸일 조짐이다.

서체 개발업체인 렉시테크(대표 장주식)는 서울시가 공개한 한강체와 남산체가 자사의 ‘한글 완성형 글꼴처리’ 기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으며, 특허권 침해 행위 중지에 관한 경고장을 서울시 측에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렉시테크 측은 지난 7월 15일부터 서울시가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서울서체 2종이 ‘ㅏ’ ‘ㅣ’ ‘ㅡ’ 등 모음의 종류에 따라 글자 사이의 피치(자간)를 다르게 적용해 생성하는 자사의 글꼴 처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렉시테크의 특허(제657352호)는 컴퓨터 자판이나 휴대폰 등의 문자 입력 버튼을 통해 입력된 한글의 모음 그룹에 따라 서로 다른 피치를 적용해 문자를 생성하는 처리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전의 서체들이 일률적인 글자 사이의 간격을 적용, 조형미가 떨어지는 단점을 극복한 것이다.

렉시테크 측은 “이 기술은 지난 10여년의 연구 끝에 2006년 특허를 취득했으며, 이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서체를 올 한글날을 기점으로 대대적으로 공개할 예정이었다”며 “서울서체의 특허 침해로 사업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저작권과 이와 연관된 특허 기술이 존중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세 기업의 사기는 물론이고 존폐의 기반까지 위협받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서체를 공개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측은 “이같은 사항을 민원 차원에서 접수하고 기술 조사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기술은 이미 영문 등 다양한 서체에 적용되어 있는 기술로 특허 침해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 전자신문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kr) ]

※기사보기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809170201

by 달의궁전 | 2008/09/18 17:56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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