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특허침해

서울서체의 렉시테크 특허권 침해 근거

아... 어렵다.

서울시가 제작한 한강체와 남산체(이하 서울체라 함)가 본 특허권자의 특허사항을 침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총론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1-1)고정폭 폰트(MS굴림과 MS바탕)의 글줄길이 비교


그림1-2)가변폭 폰트(우리바탕과 서울 한강체)의 글줄길이 비교


그림1-3)가변폭 폰트(우리돋움과 서울 남산체)의 글줄길이 비교


우선 그림1-1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림1-1에서 한글 폰트들로 대표되는 MS바탕과 MS굴림은 한글 완성형 고정폭 폰트들입니다. 글자의 크기(일반적으로 높이의 사이즈임)가 50pt(point: 1point=0.3514mm)일 때, 10개 글자의 길이는 500pt가 됩니다. 만약 ‘조선일보명조’처럼 폭이 글자높이의 91%를 가지는 장체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아래의 그림2에서 보듯이 모든 글자가 일정하게 폭이 즐어든 고정폭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림2) 장체형 고정폭 폰트(조선일보명조)의 글줄길이 비교


본 특허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바탕체(그림1-2)와 우리돋움체(그림1-3)는 그림1-1과는 달리 같은 글자의 수임에도 글줄길이가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울체의 한강체(그림1-2)와 남산체(그림1-3)도 특허권에 준하여 만들어진 우리바탕체와 우리돋움체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져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서울체들이 조선일보명조처럼 모든 글자들을 장체형으로 줄여서 만들어졌는가, 아니면 본 특허권 청구항 1항과 11, 12항을 도용하여 만들어졌는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림3-1) 남산체 ‘ㅏ’모음으로 이루어지는 받침없는 글자


그림3-2) 남산체 ‘ㅏ’모음으로 이루어지는 받침있는 글자 : 받침과 관계없이 900으로 같음을 알 수 있다.


그림3-1과 그림3-2는 폰트제작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본 ‘ㅏ’모음을 가지는 남산체 글자의 너비들을 표시한 상태를 캡쳐한 것입니다. 여기서 ‘ㅏ’모음을 가지는 글자들은 하나같이 900이란 유니트(unit)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도비사에서 정립된 폰트는 한 글자를 1000개의 유니트로 하고 있는데(마이크로소프트는 1024, 혹은 2048unit를 사용하고 있음), 굴림이나 바탕처럼 높이의 100%가 아닌 90%를 각 글자의 너비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읍니다. 이로써 서울체는 초성과 관계없이 중성(즉 모음)에 의하여 글자의 폭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중성(모음)이 다를 경우에도 각 글자의 폭이 900unit로 같다면 서울체는 본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앞서나온 그림1-2의 한강체의 “기니디리...”로 이어지는 10개의 글자를 보시면 그 글자들은 ‘ㅏ’모음으로 이루어진 “가나다라...” 의 글자와는 그 글줄길이가 심하게 차이가 나게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림4-1에서 ‘ㅣ’모음으로 이루어지는 글자는 850unit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것은 본 특허권의 1항과 11항을 도용하고 침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림4-1) 한강체 ‘ㅣ’ 모음의 글자폭 도해
: 검정색 선과 수치는 글자의 upm을 나타내고, 파란색 선과 수치는 그 글자가 갖는 실제의 폭(pitch)를 나타낸다 (아래 그림들도 동일함)


그림4-2) 한강체 ‘ㅏ’ 모음의 글자폭 도해


그림4-3) 한강체 ‘ㅓ’ 모음의 글자폭 도해


그림4-4) 한강체 ‘ㅜ’ 모음의 글자폭 도해


서울체의 남산체도 한강체와 하나도 다름없이 본 특허권을 도용하면서 만들어져 있음을, 상기 한강체와 같은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도용, 침해한 동 서체 제작에 참여했던 위원들은 본 특허권자가 1991년에 가변폭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본 특허는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당시의 논문과 본 특허권의 근본적인 차이를 파악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오류라고 할 것입니다.

필자가 당시 월간 디자인지에 썼던 논문의 내용에는 한글 글자들이 수준높은 편집디자인을 위해서 제작되어져야 한다면 가변폭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그 이유는 자음과 모음의 형태적 특성에서 오는 불필요한 자간의 공간 때문이라는 점을 밝혀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본 특허권의 출원내용은 앞의 논문에서 지적한 불필요한 자간의 공간을 일률적이고 통일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형적 이론에 근거한 방법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조형적 이론의 근거는 본 특허권이 인정되고 난 이후 본사의 홍보자료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하였으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5) 모음 중심의 완성형 가변폭이 만들어지는 원리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한 도해들

: 푸른색은 시각적 값에서 제외되는 물리적 값, 붉은색은 사이드베어링을 의미한다. 사이드베어링에 걸쳐있는 글자의 획은 시각적 값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를 아웃슈팅이라고 한다. 즉, 아웃슈팅으로 처리한다는 말이다. 이 아웃슈팅 기법에 의하여 초성 자음은 그 형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고정된 공간을 일정하게 자리잡게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본 특허권에 의한 우리바탕, 우리돋움, 우리신문체 등이다. 다시 앞글의 그림4의 서울 한강체 “가”를 보면 앞에서 제시한 논리에 철저히 입각하여 자음을 배치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특허권의 이론적 배경마저 철저하게 차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렉시테크 한글완성형글꼴처리방법 특허권 1항, 11항, 12항 요약.

원문보기 http://www.lexitech.co.kr/bbs/lexibbs/board.php?bo_table=board_01&wr_id=34&page=

by 달의궁전 | 2008/09/18 18:08 | 트랙백 | 덧글(4)

◀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